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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520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8. 26.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9.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1. 9.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2.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6. 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 12: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마트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양지사 수첩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496,3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 또는 주간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검거 경위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여죄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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