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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441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4. 12:05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대우 푸르지 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한나라로 44 소재 학익 2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구 한나라로 44 소재 학익 2 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위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2016. 3. 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E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E)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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