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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2. 1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인천 남구 한나 루로 444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2. 1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한나 루로 444 앞 도로에서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6-8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 음주 운전을 하여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관련한 범행 이외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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