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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8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859』 피고인은 2018. 1. 30. 18:55 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49세)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던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주점 바닥에 누워 있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864』 피고인은 2018. 2. 28. 21:30 경 인천 남구 한나 루로 444 학익 2 동주민센터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K(47 세) 운 행의 4번 시내버스에 술을 마신 채 승차한 후, 요금 계산을 지체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돈을 저에게 주고 일단 앉으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새끼, 개새끼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버스기사 보호용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위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 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18 고단 18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2018 고단 18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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