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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74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한나 루로 44에 있는 학익 2 동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회사 일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명의로 보유한 차량이 없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률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집행유예 개시 일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면허 운전의 위법성과 위험성에 관한 경각심도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준엄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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