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3.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 시의원 ‘나’선거구[(D, E, F), 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선거에 출마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피고 소속 예비후보자이다.
나. 이 사건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원고, G, H은 2018. 4. 6. 피고의 I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한다)가 의결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후보자 경선에 동의하고 경선비용 2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9.과 2018. 4. 20.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선거구의 후보자로 G를 공천하고, 원고와 H을 공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공천관리위원장은 2018. 4. 6. 원고와 G, H에게 이 사건 선거구에 2명의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경선비 250만 원을 납부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공천관리위원장의 약속을 믿고 경선비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약속을 저버리고 이 사건 선거구에 G만 공천하고, 원고와 H을 공천하지 않았다. 피고는 정당한 원인 없이 경선비 250만 원의 이익을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천관리위원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거구에 2명을 공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후보자 공모, 접수, 서류심사, 후보자 면접 등을 진행하고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이 사건 선거구의 정당별 지지도, 당선가능성, 지역별 유권자 분포, 지역 여론 등을 기초로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