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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2.20 2018고합3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 내지 19 기재 각 죄 및 제2의 나....

이유

범 죄 사 실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B군수 선거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이 경기도 수원시에 차명으로 교회를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2. 14:46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사이트인 E의 피고인 계정에, “전라도 시골 군수가 머할라고 경기도 수원에 교회를 가지고 있냐고요 할레루야다~ 에라이~ D 군수 보시나요 ”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후보자비방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B군수 선거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 3. 16. 15:33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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