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 경기도 정무부시장이었고, H당 연수원장으로서 사단법인 I(이하 ‘I’라 한다)의 명예이사장이고,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을 선거구에 H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I의 이사장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L은 2012. 1. 31. 위 국회의원 선거의 수원을 선거구에 H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고, A, J, K 등과 H당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 경쟁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L이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던 수원시 권선구 선거구의 분구를 전제로 출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위 권선구의 분구가 성사되지 아니할 상황에 이르자 H당 M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L으로 하여금 경선 여론조사 이전에 경선후보자를 사퇴하게 함으로써 M 의원 측과의 경쟁 내지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A의 단수 공천 가능성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A은 2012. 2. 15. 19:2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참석한 L에게 경선을 위한 H당의 여론조사 이전에 경선후보자를 사퇴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및 A은 위와 같이 L에게 사퇴를 권유하였으나 L으로부터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자, 2012. 2. 17. 14:30경 수원시 팔달구 P건물 2층에 있는 ‘Q’ 커피숍에서 L을 다시 만났다.
그 자리에서 L에게, A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상황에 의하면 수원시 권선구는 분구되지 않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