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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09 2017가단35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인별 지분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4. 2. 25.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4.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6. 3. 31.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8.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L은 1980. 11. 3.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0. 10. 2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L은 2006. 1. 1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상속인별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의 비율에 따라 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80. 10. 21.부터 10년이 되는 1990. 10. 2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상속인별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I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D은, 원고가 2016. 9. 30. 망 C, M, I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4번 기재 부동산의 대금을 1/4씩 나누어 가지고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합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별도로 그 합의에 따른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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