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30487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M, AN, AO, AP은 별지 지분표 중 ⑥ 상속인별 공탁금의 해당란 기재 각 돈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1. L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