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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0.16 2019가단9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 계산 기재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L은 1967. 7. 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7. 6.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L은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지인 전남 함평군 M 대 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아들인 피고 C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C은 1983. 7.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1996.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일괄 매도하였고, 원고는 1996. 9.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1996. 9. 23.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여 왔다.

(5) 한편, 망 L은 1994. 8. 10.경 사망하였고, 별지 상속인별 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망 L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6. 9. 23.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점유하고 있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계속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는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6. 9. 2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각 별지 상속인별 상속지분 계산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2016. 9.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경위, 소송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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