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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6 2014구합19377
장애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년경 아산병원에서 경추 3-4번 유합술을 받았고, 2013. 10. 29. 서울의료원에서 경추 4-5번 유합술을 받았으며, 2013. 12. 6. 같은 병원에서 경추 4-5번 고정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17. 서울의료원 의사 B로부터 ‘장애유형 : 경추질환’,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좌측 상지, 어깨 떨어짐 상태’, ‘장애원인 : 신경손상’, ‘진단의사의 소견 : 현재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상지기능장애 3급 정도에 해당)’이라는 장애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장애등급심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4.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원고의 장애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상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되지 않으며,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검사상 3 이하)이어야

함.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14년 3월 외래경과기록상 이두박근 3등급, 삼두박근 3등급, 악력 4등급으로, 2014. 6. 10.에 좌측 상지근력 3 등급으로 각 기재된 점, 근전도검사,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한 팔을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인정된다.

’라는 이유로 상지기능장애 5급에 해당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경추 제3번부터 제5번까지 유합술 시행하여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상태로 인정된다.

'라는 이유로 척추장애 6급에 해당하며, 중복장애 합산결과 종합장애등급 4급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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