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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09 2014구합152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1. 4.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6. 29. 강원도 양구지구 전투 중 포탄을 맞아 ‘좌측 견갑관절 기능장애, 좌슬관절 및 족관절 강직, 좌하지 단축(12cm)’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고 그 치료를 받는 등으로 1959. 3. 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3급으로 등록되었고, 2008. 11. 6.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3급 503호의 판정을 받았는데, 2013. 10. 7.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9. 실시한 신체검사에 따라,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좌측견갑관절 기능장애’에 관하여 6급 2항 7123호, ‘좌슬관절 및 족관절 강직’에 관하여 5급 8112호, ‘좌하지 단축(12cm)’에 관하여 6급 1항 8201호의 판정을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3급 9030호로 판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 6,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에 기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측 다리의 신경마비 등의 상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이므로 위법하다.

이를 제대로 하면, 원고는 좌측 다리의 신경마비 등으로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3급 4109호) 또는 신경 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3급 4110호), 좌견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 기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5급 7114호), 한 팔이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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