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 세), 지인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무렵 술자리가 파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 아까 너 무슨 말을 한 거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인근 공사장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군,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