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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3 2016구단6060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3.부터 은평구 수색로 256 (수색동) 소재 건물에서 524.29㎡ 규모의 ‘수색마트’라는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3. 3. 매장 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베지밀 검은콩과 16곡 두유파우치 외 5종)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820만 원의 부과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6.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6. 2. 23.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 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진열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반품하게 되어 있으므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대에 진열하는 것은 오히려 매장 이미지를 저해하는 행위이고, 사업주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대에 진열할 실익은 없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매장을 청소하던 직원이 진열대 틈 사이로 떨어져 있던 상품을 실수로 판매대에 올려놓는 바람에 발생한 일로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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