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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98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72,2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8. 3.부터, 피고 C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아 2016년 이전부터 공급한 물품(축산물)대금 중 미지급 잔액 39,972,240원에 대하여 피고 C가 2016. 5. 27. 차용증을 작성하여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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