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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2397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12,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6.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5.부터 2015. 8.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전자부품) 대금 중 미지급 잔액 16,312,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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