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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13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이전부터 2013. 8. 28.까지 공급한 물품(선박에 필요한 장화, 장갑, 엔진오일 등)대금 중 미지급 잔액 32,7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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