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82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8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년 이전부터 2014. 12. 15.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한우도가니, 한우사골, 한우양지 등 축산물)대금 중 미지급 잔액 51,983,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