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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감도419 판결
[치료감호(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집34(1)형,387;공1986.4.15.(774),585]
판시사항

심신장애와 관계없이 죄를 범한 경우에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 , 2호 가 정하는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형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과하는 것이므로 그 범하는 죄는 그 심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병적 심신상태로 인하여 저질러져야 하고 심신장애와 관계없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치료감호를 과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명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 , 2호 가 정하는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형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과하는 것이므로 그 범하는 죄는 그 심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병적 심신상태로 인하여 저질러져야 하고 심신장애와 관계없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치료감호를 과할 수 없다 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치료감호에 처할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이 때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다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정신병적인 간질성 인격장애를 나타내는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피감호청구인은 간질증상이 나타난 이래 과거 7-8년동안 간질발작으로 인하여 어떠한 충동적 범행도 저지른 일이 없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감호청구서 기재 범행도 간질증세 발작중 또는 그로 인한 1-2시간 동안의 후유의식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감호청구인이 간질증세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멸시당하여 이로 인한 심적 갈등이 심화되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 나타낸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 있음을 가려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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