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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6 2016고단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쇼 트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6. 임금 1,500,000원, 2015. 7. 임금 1,500,000원, 합계 3,000,000원과 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6. 임금 2,500,000원, 2015. 7. 임금 2,500,000원, 2015. 8. 임금 2,500,000원, 합계 7,500,000원, 그리고 2013. 6. 3.부터 2015. 2. 2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5. 1. 임금 500,000원, 2015. 2. 임금 2,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356,16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2.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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