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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0 2018고단10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가방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9. 임금 2,271,210원, 2014. 8. 임금 2,500,000원, 2015. 2. 임금 1,500,000원, 2015. 3. 임금 2,500,000원, 2015. 4. 임금 2,500,000원, 2015. 5. 임금 2,500,000원, 2015. 6. 임금 2,500,000원, 2015. 7. 임금 2,500,000원, 2015. 8. 임금 2,500,000원, 2015. 9. 임금 2,500,000원, 2015. 10. 임금 2,500,000원, 2015. 11. 임금 2,500,000원, 2015. 12. 임금 2,500,000원, 2016. 5. 임금 2,500,000원, 2016. 6. 임금 2,500,000원, 2016. 7. 임금 769,650원 등 임금 합계 37,040,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864,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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