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185』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1. 경부터 2017. 10. 2.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7월 임금 490,000원, 2017년 8월 임금 2,300,000원, 2017년 9월 임금 2,300,000원, 2017년 10월 임금 160,000원, 2017. 5. 9. 경부터 2017. 10. 2.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7월 임금 545,000원, 2017년 8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9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10월 임금 155,000원 합계 10,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1680』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식당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부터 2017. 11. 23.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F의 2017년 11월 임금 1,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