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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3 2016고단18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위치한 C(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4. 2. 분 임금 1,500,000원, 2014. 3. 분 임금 2,500,000원, 2014. 4. 붙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4,204,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의사표시 : 2016. 7. 19. 피해자 D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라.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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