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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2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 상가에 있는 E 상가 관리 단 위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상가 관리 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위 상가가 주차료 등의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익금( 시설 충당금) 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4. 6. 경 위 상가 관리 문제로 위 상가 점포주 F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는 형사 입건되어 2014. 7.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E 상가 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인 B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가 수익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2. ‘2014 년도 제 4차 관리 위원회 ’에서 “ 피고인 B의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비 5,500,000원) 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범칙금 및 제반 비용 전액을 관리 위원회에서 지원 한다” 는 의결을 통해 피해자 E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피고인 B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5,765,1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상가 ‘2014 년도 제 4차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E 상가에서 피의자 B에게 5,765,100원을 지급한 내역, E 상가 관리 규약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형사사건이 이 사건 상가 관리 단과 업무 적인 관련이 깊고, 위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F과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사이에 발생한 다른 사건을 함께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선임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이 사건 상가 관리 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관리 단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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