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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549
횡령
주문

피고인

A, F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 E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 아파트 상가 관리 소장으로, 피고인 F은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상가 번영회장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상가 임차인들 로 이들은 부동산업, 인테리어 업, 정육점 등을 각각 운영하는 자들이다.

사실은 위 상가 번영 회가 상가 임차인들 로부터 수령한 관리비와 관리 외 수입 ( 상가 잡수입 포함) 은 상가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지급을 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015. 5. 14. 18:0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H 아파트 상가 번영 회 회의실에 모여 서울 동부 지검 2015 형제 23855호( 횡령)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지급 안건에 대한 정기 임원회의 안건 상정 안 처리 과정에서 위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그리하여 2015. 5. 20. 경 위 상가 운영비 550만 원을 변호사 J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들은 상호 공모하여 상가 운영비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정기회의 임원 참석자 명단, 정기 임원회의 안건 상정 안( 결과)

1. 상가 집합건물 표준 관리 규약, 정관 (H 아파트)

1. 지출 대체 결의 서( 변호사 선임료)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등 사건 송치서 첨부, 피의자 F 등 사건 송치서 첨부)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편철) [ 먼저 피고인들은, 고소인 K가 상가 번영 회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하자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상가 운영비 횡령 등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을 두고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들의 독자적 주장에 불과한 바, 상가운영 회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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