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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5고정3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B는 동해시 C에 있는 학교법인 D 이사장, 피고 인은 위 학교법인의 사무처장, E은 위 학교법인 산하의 F 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였다.

E과 F 대학교 교무 처장 G은 수업 일수가 모자라는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졸업사정을 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2012.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 고등 교육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3. 8. 21.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2013. 8. 27.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 범죄사실]

1. B 및 피고인의 2012. 6. 7. 자 업무상 횡령 B 와 피고인은 D의 회계업무를 관리 또는 총괄하면서 법인 회계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2012. 6. 7. 경 위 학교법인 D 이 사장실에서 이사 장인 B에게 F 대학교 총장 E의 고등 교육법위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에서 지급할 것을 건의하고, B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 D 경리 직원인 H에게 위 고등 교육법위반 형사사건에 관련된 F 대학교 총장 E의 변호사 비용 550만 원을 법인 회계자금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 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H는 2012. 6. 7. 15:57 경 법인 회계자금에서 위 변호사 비용 550만 원을 인출하여 법무법인 I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법인 회계자금에서 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B 및 피고인의 2012. 9. 3. 자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D의 회계업무를 관리 또는 총괄하면서 법인 회계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2012. 9. 3. 경 위 학교법인 D 이 사장실에서 이사 장인 B에게 F 대학교 교무 처장 G의 고등 교육법위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에서 지급할 것을 건의하고, B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 D 경리 직원인 H에게 위 고등 교육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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