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59,734,021원 및 그 중 56,700,000원에 대하여 2020. 1. 3.부터 2020. 3. 15.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A에 대하여 2019. 7.경 56,7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 A은 2019. 7. 1. 피고 B과 피고 A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 당시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56,700,000원, D 주식회사에 대한 19,920,000원, E 주식회사에 대한 5,920,000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119,425,000원, 피고 C에 대한 50,000,000원의 대출금 등 채무 합계 251,965,000원이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3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등포구청장, F원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매매예약을 하는 등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10086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피고 A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매예약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