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41046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877,215원 및 그 중 14,216,69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사행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는 2010. 2. 10. A에게 25,000,000원을 48개월간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하였는데, A은 위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14. 6. 26.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4. 5. 30.자 기준 원금 14,216,690원, 이자 및 가지급금 1,660,525원의 합계 15,877,215원의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4. 8. 20.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A에게 발송하였다.

(3) 위와 같은 채권양수 후 2014. 10. 19.까지의 이자로 1,367,489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4) A은 2011. 12. 14. 피고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 15.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2011. 1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채권최고액 33,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향면사무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A은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A은 위와 같이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후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채무로 됨)를 부담하게 될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