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토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1:22 경 레 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부리면 불이 리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통영방향 177.5km 지점을 대전 쪽에서 통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사고로 정차 중이 던 D 운전 E 싼 타 페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6세) 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차량 감정),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