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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5 2012도2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6592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부분 및 피고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에 부합하는 X 작성의 업무용 수첩의 기재나 X과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의 판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 A의 현장 부재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환송 후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른 조치로서 이에 대해서는 그 상고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이 법원으로서도 앞서의 파기이유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판단에 더하여 AA, AC, T의 각 진술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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