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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나3299
담장 등 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측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 측 토지 지상에 연와조 스라브즙 2계건주택(건물내역 1층 14.31㎡, 2층 43.34㎡)을 소유하면서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측 토지의 서북쪽에는 서울 성북구 H 대 15895.2㎡(이하 ‘피고 측 토지’라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 이전에는 G 소유의 I 대 278㎡ 등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었다)가 위치하고 있는바, 피고 측 토지 위에는 B아파트(이하 ‘피고 측 아파트’라 한다)가 건립되어 있고, 피고는 주택법에 의하여 구성된 피고 측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다. 피고 측 토지는 원고 측 토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바, G은 원고 측 토지 위에 피고 측 토지를 위한 옹벽 및 석축(이하 이 사건 옹벽 및 석축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옹벽 및 석축은 별지 도면 표시 23, 25, 27, 30, 31, 32,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현재도 남아 있다. 라.

한편, 2002년경 피고 측 아파트를 건축한 소외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은 건축 공사 과정에서 원고 측 토지 위에 이 사건 옹벽 및 석축과 나란히 콘크리트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바, 이 사건 담장은 별지 도면 표시 22, 24, 26, 28,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원고 측 토지와 피고측 토지의 경계선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

마. 원고 측 토지의 현황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에서의 감정인 J의 측량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측 토지 중 구 I 부분의 소유자였던 소외 G은 원고 측 토지 위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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