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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226394
토지인도
주문

1. 세종특별자치시 C 답 1,9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1987. 1. 8. 세종특별자치시 C 답 1,94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8. 3. 21. 세종특별자치시 D 대 864㎡ 및 E 대 65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655.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토지는 원고 토지에 접하여 있고 원고 토지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피고는 2008. 2. 27. 대한지적공사의 경계측량을 거쳐 피고 토지와 원고 토지의 경계지점에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옹벽 등 설치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대한지적공사의 위 경계측량은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를 잘못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피고는 위 경계측량에 따라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7㎡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같은 도면 표시 12, 11, 10, 9, 8, 7, 18, 17, 16, 15, 1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상에 콘크리트 옹벽을, 같은 도면 표시 5, 19 내지 28, 18, 7, 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16㎡상에 토벽을 각 설치하였다

(이하, 위 포장, 옹벽, 토벽을 통틀어 ‘이 사건 포장, 옹벽, 토벽’이라 하고, 원고 토지 중 ㄱ, ㄴ, ㄷ 각 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10호증, 을 제1 내지 3, 12, 13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포장, 옹벽, 토벽은 원고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원고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 토지상에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포장, 옹벽, 토벽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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