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는 각 20,719,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C, D는 포 천시 F 전 402㎡ 토지( 이하 ‘ 원고 측 토지’ 라 한다), 포 천시 G 전 750㎡ 토지( 이하 ‘B 측 토지’ 라 한다, 위 양 토지를 합하여 ‘ 이 사건 토지들’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11. 3. 경부터 각 1/2 지분을 소유하여 왔다.
원고
측 토지와 B 측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고, 원고 측 토지가 남서쪽에, B 측 토지가 북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 측 토지로부터 원고 측 토지 쪽으로 내리막의 경사가 있었다.
원고
측 토지와 B 측 토지의 동남쪽으로는 하천( 이하 ‘ 인접 하천’ 이라 한다) 이 흐르고 있다.
원고
측 토지는 인접 하천보다 7.382m 높게 위치해 있다.
피고 C, D는 원고 측 토지와 B 측 토지를 소유하던 2014년 경 무렵에 이 사건 토지들과 인접 하천 과의 경 계면에 평균 높이 2.4m 의 석축 옹벽( 이하 ‘1 차 석축 옹벽’ 이라 한다) 을 시공하고 그 배면을 성토하였다.
피고 C, D는 2015. 10. 15. 각 원고 측 토지에 대한 1/2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2015. 11. 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C, D는 2015. 10. 26. 각 B 측 토지에 대한 1/2 지분을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B는 B 측 토지에 관하여 2015. 11. 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3. 경 원고 측 토지의 남서쪽과 남동쪽에 높이 50cm ~100cm 의 보강 토 옹벽( 이하 ‘ 보강 토 옹벽’ 이라 한다) 을 시공하면서 옹벽 배면을 성토하였고, 보강 토 옹벽 위에 높이 10cm 의 천단 콘크리트를 시공했다.
피고 B는 2016. 5경 B 측 토지의 남서쪽( 원고 측 토지 인접 면 )에 높이 약 2m 의, B 측 토지의 남동쪽 (1 차 석축 옹벽 위 )에 평균 높이 1.8m 의 석축 옹벽( 이하 ‘2 차 석축 옹벽’ 이라 한다) 을 시공하면서 옹벽 배면을 성토하였고,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