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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나3159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8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12행의 “이 법원의” 부분을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2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4. 3.경 이후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않아 이를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에서 2017. 3.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2017. 8. 25.자 준비서면 및 제7회 변론기일), 이 법원에 이르러 2014. 3.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원고의 이웃에 불과한 F이 피고가 2014. 3.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간 뒤 이를 비워둔 채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E은 현재 피고와 동거 중인 자로서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증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F의 진술서(을 제3호증의 1)와 당심 증인 E의 증언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 제1심판결 제4쪽 열두 번째 줄부터 제5쪽 첫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제5쪽 2행의 “4. 결론”을 “3. 결론”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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