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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나314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6번째 줄부터 9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F은 망인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 관한 망인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돈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임장에는 망인의 이름 외에 수임인, 위임내용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망인의 날인이 없으며, 망인이 자필로 이름을 쓴 것인지도 불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위임장을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라 할 수 없어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처분권한 위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D이 망인의 위 농협은행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위 이체와 현금인출에 관하여 망인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3번째 줄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제1심판결 제5쪽 첫 번째 줄 “갑 제4, 6, 8,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 6, 8, 9, 11호증의 각 기재”로, 제1심판결 제5쪽 12번째 줄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N의 증언”으로, 제1심판결 제6쪽 첫 번째 줄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각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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