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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5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 보유자로서, 2007. 12. 8.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① 2010. 3. 24. 21:50경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비상활주로 부근, ② 2010. 4. 10. 04:59경 화성시 병점동 송화초교앞사거리 부근, ③ 2010. 4. 14. 03:52경 오산시 외삼미동 파크랜드앞 부근, ④ 2010. 8. 31. 01:52경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천천IC 앞 삼거리 부근, ⑤ 2010. 12. 11. 07:15경 평택시 지산동 우성APT삼거리 부근, ⑥ 2011. 3. 15. 04:12경 서초구 우면동 358-13 경농화원 건너편 부근, ⑦ 2011. 3. 22. 02:04경 과천시 주암동 민마루고개 삼거리 부근, ⑧ 2012. 2. 14. 14:49경 평택시 진위면 신리 신리삼거리 부근, ⑨ 2012. 3. 31. 18:08경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부근, ⑩ 2012. 5. 23. 01:16경 과천시 원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부근, ⑪ 2012. 6. 28. 03:51경 평택시 진위면 신리 신리삼거리 부근, ⑫ 2012. 8. 12. 01:48경 과천시 원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부근, ⑬ 2012. 9. 12. 21:45경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율암교차로 부근, 합계 13개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이첩,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의무보험가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판시 ⑬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판시 ⑬항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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