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8. 10.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자가 피고에서 피고의 아들인 선정자 B로 변경되었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1 2009-07-27 요추염좌 C병원 2009-07-27 2009-08-03 8 2 2013-02-18 무지외반증 D정형외과 2013-02-18 2013-03-11 22 3 척추협착증 순천의료원 2013-03-11 2013-03-25 15 4 무지외반증 E병원 2013-03-28 2013-04-06 10 5 2013-04-08 무지외반증 D정형외과 2013-04-08 2013-04-29 22 6 순천의료원 2013-04-30 2013-05-14 15 7 F병원 2013-05-16 2013-06-05 21 8 2013-06-17 무릎관절증 G병원 2013-06-17 2013-07-08 22 9 반달연골이상 E병원 2013-07-16 2013-07-31 16 10 무릎관절증 H병원 2013-08-28 2013-09-12 16 11 무릎관절증 F병원 2013-09-13 2013-09-28 16 12 E병원 2013-10-18 2013-11-07 21 13 I병원 2013-11-19 2013-12-04 16 14 2014-01-04 엄지발가락변형 H병원 2014-01-04 2014-01-24 21 15 2014-02-12 척추전방전위증 E병원 2014-05-16 2014-06-05 21 16 관절통 F병원 2014-07-30 2014-08-16 18 17 척추전방전위증 E병원 2014-08-23 2014-09-12 21 18 2014-09-26 무릎관절증 I병원 2014-09-26 2014-10-11 16 19 2015-01-05 무지외반증 H병원 2015-01-06 2015-01-21 16 20 J병원 2015-02-04 2015-02-10 7 21 2015-08-18 척추전방전위증 E병원 2015-08-18 2015-08-31 14 22 E병원 2015-09-03 2015-09-22 20 23 2016-07-25 수지골절 K병원 2016-07-25 2016-08-24 31 24 K병원 2016-11-23 2016-12-09 17 합계 422
나. 피고는 2009. 7. 27.부터 2009. 8. 3.까지 C병원에서 요추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6. 12. 9.까지 총 42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