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8. 8. 13.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8. 12. 4. 같은 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9. 3. 5. 같은 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6. 4. 같은 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7. 23. 같은 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대에 소속된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9. 5.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될 동미참 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자 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