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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2 2018고단328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6. 4.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6. 27.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작계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범죄사실 경위서, 동대장사실확인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예비군훈련에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있는 점, 예비군으로서 훈련을 받는 것 또한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예비군 훈련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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