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동대에 소속된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전주시 덕진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7.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될 작계 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소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예비군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