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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2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4. 6. 02: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내에서 왼손 손가락 열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여 X-RAY 촬영을 위해 대기 하던 중, 졸리다며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간호사 E에게 " 씨 발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세척 통을 발로 차 세척 기구 및 의료도구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응급실 담당 의사인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위력으로써 F, E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6. 02:40 경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지방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과 I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의정부지방 경찰서 G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양 발로 운전석 앞 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보호막을 수차례 차고, 보호막 틈 사이로 왼발을 집어넣어 운전 중이 던 H 경사의 안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폭행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캡처사진

1. CD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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