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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62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6296】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구미시 D 2층 ‘E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랜드의 관리부장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의 환전상이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은 2013. 3. 7.경부터 같은 달 25. 19: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만으로 조작이 가능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손님들을 선별적으로 받고, 게임방법을 설명하거나 게임기 내 아이템카드를 채워주는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 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주어 약 1,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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