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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6 2014고단177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은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2015년 압제38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70』 피고인들과 E는 성명불상의 관리부장, 성명불상의 종업원 3명 등과 함께 2014. 4. 25.경부터 2014. 5. 28.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를,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환전자금관리를, 성명불상의 관리 부장은 손님 및 종업원 관리를, E는 2014. 4. 25.경부터

5. 초순경까지는 위 게임랜드 내에서 손님 관리 업무 등을, 2014. 5. 초순경부터

5. 28.경까지 위 B의 지시에 따라 환전관리자로 근무하기로 하고, 게임랜드 인근 H 옆 골목길에서 위 게임랜드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경품(아이템카드)을 환전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4. 4. 25.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위 게임랜드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의 관리부장, 성명불상의 종업원 3명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5고단43』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I, J, K과 함께, I은 대구 동구 L 2층에 있는 ‘M’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N 등 불상의 손님들에게 지폐를 투입하여 문제로 제출된 4개의 숫자를 작은 숫자 순서대로 맞추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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