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C은 2013. 9.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 G, H은 목포시 I 일대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후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기로 마음먹고, F은 게임장의 실업주,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총 관리자, 피고인 B, C은 게임장의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고, G은 ’J게임랜드‘, H은 'K게임랜드‘를 각각 자신들의 명의로 게임장 허가를 받았다.
1. L오락실 피고인들은 2013. 4. 23.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목포시 M, 1층 ‘L오락실’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포인트를 부여하여 1회당 5포인트가 차감되고 자동버튼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매 게임마다 배출되는 아이템카드 중 빨간색 아이템 카드(속칭 ‘찐카’)에 한하여, 게임장 사무실에서 주간에는 피고인 B이, 야간에는 피고인 C이 아이템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2. J게임랜드 피고인들은 2013. 7. 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목포시 N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포인트를 부여하여 1회당 5포인트가 차감되고 자동버튼장치(일명 ‘똑딱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