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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6나430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에게 2008. 10. 31. 변제기를 2008. 11. 30.로 정하여 2,200만 원, 2008. 11. 21. 변제기를 2009. 2. 28.로 정하여 1,0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8. 11. 27. 원고로부터 855만 원을 변제기 2009. 2. 28.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C이 발행한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돈을 원고가 아닌 D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원고가 원고의 아들인 E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위 약속어음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지 않는다). 나.

한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앞서 든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0. 31. 2,200만 원, 2008. 11. 21.경 위에서 인정된 855만 원 외에 추가 145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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