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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2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5. 8. 6.까지는 연 5%, 2015. 8. 7...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6. 7. 1.부터 2008. 9. 1.까지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합계3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9. 1. 5.경 원고에게 2009. 1.부터 매월 2,000,000원씩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원고는 2014. 3. 18. 피고에게 2014. 4. 10.까지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원고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5. 8.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도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5. 10.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 20%, 2015. 10. 1.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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