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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14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1. 18.부터 같은 해 11. 4.까지 피고에게 14회에 걸쳐 합계 716,915,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중 일부인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전부 개정되어 법정이율이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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