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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3가단80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예비적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주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5. 22. 주위적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3,3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주위적 원고가 피고에게 위 3,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위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예비적 원고는 2012. 5. 22. 피고와 사이에, 예비적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2. 5. 29.으로 하여 3,3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2) 예비적 원고는 2012. 5. 22. 주위적 원고의 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예비적 원고에게 위 차용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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