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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2 2020고정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 사기를 하자”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고, B은 지인인 C과 상의하여 보험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기로 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 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3. 12. 4. 01:00 경 원주시 E 아파트 부근에서 C은 F 엑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고 B과 피고 인은 위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후진하여, 그 부근에 있던 전봇대 등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B, C은 그 무렵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B은 2013. 12. 9. 경 합의 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지급 받고 2014. 1. 20. 치료비 명목으로 189,150원을 지급 받았으며, 피고인은 2013. 12. 9. 경 합의 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 받고 2014. 1. 20. 치료비 명목으로 202,640원을 지급 받았으며, C은 2013. 12. 9. 경 합의 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 받고 2014. 1. 20. 치료비 명목으로 199,050원을 지급 받아, 합계 2,270,84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 고의로 오토바이 사고를 치고 보험금을 받자”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고, B은 지인인 G와 상의하여 보험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기로 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G는 2014. 3. 20. 00:00 경 원주시 I 아파트 부근에서 B은 J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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